📌 종합부동산세란?
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
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며,
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.
단순히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,
보유한 주택의 위치나 시가총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📅 2025년 기준, 아직 확정된 개정안은 없다
2025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정안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.
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에,
앞으로도 일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.
정책 변화는 보통 국회 통과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므로, 세법 개정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.
🏘️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은 여전히 유지
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만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며,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%까지 공제 가능해요.
단, 공제율이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, 한도 내에서 합산 적용됩니다.
이를 활용하면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.
📉 합산배제 제도,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?
일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합산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이나 지방 저가 주택,
상속받은 지분 일부 주택 등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는데요,
이 경우 국세청에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.
제외 요건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.
🔍 납부와 신고는 어떻게?
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과세되며,
과세 고지서는 11월 말~12월 초에 발송됩니다.
납부 마감일은 보통 12월 15일 전후로,
매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.
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.

✅ 주의사항과 팁
- 과세 기준 확인: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시가격 및 예상 세액 확인 가능
- 합산배제 대상 여부 체크: 등록 임대주택이나 상속 지분 등 조건별로 달라져요
- 공제 혜택 활용: 1주택자라면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 꼼꼼히 챙기기
- 신고 시기 체크: 늦지 않게 신고·납부해야 가산세 피할 수 있어요
💡 실생활 적용 방법
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간편 세액 계산기를 이용해
내게 해당되는 세금 규모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
혹시 모를 세금 폭탄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해두는 게 안전합니다.
정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연말에는 개정안과 공시가격 변동도 꼭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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